‘돌아와요 부산항에’ 무명곡 표절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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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용필 씨의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지난 70년 발표된 한 무명곡을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지난 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함께 큰 인기를 끈 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법원은 오늘 이 노래가 무명곡을 표절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 故 김해일 씨가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입니다.
<자료화면>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바로 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꿨을 뿐 가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해일 씨의 모친 80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채형석(변호사) :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35년 전 작사된 충무항에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임을 알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용필 씨의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지난 70년 발표된 한 무명곡을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지난 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함께 큰 인기를 끈 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법원은 오늘 이 노래가 무명곡을 표절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 故 김해일 씨가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입니다.
<자료화면>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바로 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꿨을 뿐 가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해일 씨의 모친 80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채형석(변호사) :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35년 전 작사된 충무항에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임을 알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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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요 부산항에’ 무명곡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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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1 21:36:4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조용필 씨의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지난 70년 발표된 한 무명곡을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지난 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과 함께 큰 인기를 끈 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법원은 오늘 이 노래가 무명곡을 표절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 故 김해일 씨가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입니다.
<자료화면>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바로 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꿨을 뿐 가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해일 씨의 모친 80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채형석(변호사) :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35년 전 작사된 충무항에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임을 알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완전한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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