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교육감상, 검증 시스템이 없다
입력 2006.03.27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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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중고생들이 받는 상중에 교육감상 하면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KBS 취재 결과 분명한 것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이 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모 여고의 한 학생이 교육감 모범학생상 봉사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이 학생을 추천하면서 제출한 서류엔 장애인 쉼터에서 210시간을 봉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 시간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공적 기록과 달랐습니다.
<인터뷰> 봉사단체 관계자 : "실제로 그 시간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힘들죠. 몇 시간 정도 한 거라고..."
학교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답변을 피해 의혹은 커져 갑니다.
이처럼 각종 상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는 이유는 엄밀한 확인 절차 없이 상이 수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모범학생상 수상자는 한해 1,300명.
그런데 담당 직원 1명이 3주 안에 심사를 마치느라 구비 서류 미비자를 걸러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사실상 교장 추천만 있으면 상을 받는 셈입니다.
또 구청장상은 외부 기관에서 주는 대표적인 상의 하나인데 이 구청의 경우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데 검증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교육 감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외부 기관의 상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초중고생들이 받는 상중에 교육감상 하면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KBS 취재 결과 분명한 것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이 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모 여고의 한 학생이 교육감 모범학생상 봉사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이 학생을 추천하면서 제출한 서류엔 장애인 쉼터에서 210시간을 봉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 시간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공적 기록과 달랐습니다.
<인터뷰> 봉사단체 관계자 : "실제로 그 시간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힘들죠. 몇 시간 정도 한 거라고..."
학교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답변을 피해 의혹은 커져 갑니다.
이처럼 각종 상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는 이유는 엄밀한 확인 절차 없이 상이 수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모범학생상 수상자는 한해 1,300명.
그런데 담당 직원 1명이 3주 안에 심사를 마치느라 구비 서류 미비자를 걸러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사실상 교장 추천만 있으면 상을 받는 셈입니다.
또 구청장상은 외부 기관에서 주는 대표적인 상의 하나인데 이 구청의 경우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데 검증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교육 감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외부 기관의 상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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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중고생들이 받는 상중에 교육감상 하면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KBS 취재 결과 분명한 것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이 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모 여고의 한 학생이 교육감 모범학생상 봉사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이 학생을 추천하면서 제출한 서류엔 장애인 쉼터에서 210시간을 봉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 시간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공적 기록과 달랐습니다.
<인터뷰> 봉사단체 관계자 : "실제로 그 시간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힘들죠. 몇 시간 정도 한 거라고..."
학교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답변을 피해 의혹은 커져 갑니다.
이처럼 각종 상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는 이유는 엄밀한 확인 절차 없이 상이 수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모범학생상 수상자는 한해 1,300명.
그런데 담당 직원 1명이 3주 안에 심사를 마치느라 구비 서류 미비자를 걸러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사실상 교장 추천만 있으면 상을 받는 셈입니다.
또 구청장상은 외부 기관에서 주는 대표적인 상의 하나인데 이 구청의 경우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데 검증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교육 감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외부 기관의 상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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