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공직자 골프 지침 ‘갈팡질팡’
입력 2006.03.28 (22:2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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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공직자 골프 금지 지침을 내렸던 국가청렴위원회는 바로 사건이 터지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청렴위원회가 오늘 공직자가 골프를 칠 수 없는 직무 관련자의 기준을 새로 규정해 내놓았습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급 않는 잠재적 직무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또 공적인 목적의 골프 회동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실상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한다던 지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녹취> 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팀장/지난23일) :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 행위하는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녹취>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오늘) : "접대 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가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청렴위는 그 때도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기준을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 이강철 정무특보가 청렴위의 골프 금지령은 한건주의라고 일갈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사실이 보도된 뒤 하루 만에 새 기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만 합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너무 범위를 좁혀놔서 행동강령 지침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가에서는 도대체 골프를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
사실상 공직자 골프 금지 지침을 내렸던 국가청렴위원회는 바로 사건이 터지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청렴위원회가 오늘 공직자가 골프를 칠 수 없는 직무 관련자의 기준을 새로 규정해 내놓았습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급 않는 잠재적 직무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또 공적인 목적의 골프 회동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실상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한다던 지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녹취> 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팀장/지난23일) :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 행위하는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녹취>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오늘) : "접대 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가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청렴위는 그 때도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기준을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 이강철 정무특보가 청렴위의 골프 금지령은 한건주의라고 일갈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사실이 보도된 뒤 하루 만에 새 기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만 합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너무 범위를 좁혀놔서 행동강령 지침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가에서는 도대체 골프를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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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공직자 골프 지침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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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8 21:23: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사실상 공직자 골프 금지 지침을 내렸던 국가청렴위원회는 바로 사건이 터지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청렴위원회가 오늘 공직자가 골프를 칠 수 없는 직무 관련자의 기준을 새로 규정해 내놓았습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급 않는 잠재적 직무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또 공적인 목적의 골프 회동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실상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한다던 지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녹취> 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팀장/지난23일) :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 행위하는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녹취>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오늘) : "접대 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가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청렴위는 그 때도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기준을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 이강철 정무특보가 청렴위의 골프 금지령은 한건주의라고 일갈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사실이 보도된 뒤 하루 만에 새 기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만 합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너무 범위를 좁혀놔서 행동강령 지침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가에서는 도대체 골프를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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