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 씨 회장 행세한 건설사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06.04.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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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회장 행세를 한 건설사의 대표 56살 최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은 뒤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전자추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은 뒤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전자추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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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윤 씨 회장 행세한 건설사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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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11 07:03:21
서울중앙지법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회장 행세를 한 건설사의 대표 56살 최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은 뒤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전자추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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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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