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독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06.04.11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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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국민 방독면 제조업체측이 취재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KBS를 상대로 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 방독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재용 장비이므로 성능과 안전성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업체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방영을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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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독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06-04-11 21:14: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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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국민 방독면 제조업체측이 취재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KBS를 상대로 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 방독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재용 장비이므로 성능과 안전성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업체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방영을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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