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협정문을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법률 개정문제를 짚어봅니다.
미국은 2개만을 바꾸면 되는데 반해, 우리는 50여개의 법률을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으로 미국이 바꾸어야 하는 법은 단 2개,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법 등 모두 25개 정도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합칠 경우 50개가 넘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협정문하고 현행 법률이 다를 경우 신법이고 특별법인 협정문이 우선하고 기존 법은 무효화된다. 국내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부속 서한 형식으로도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벌이겠다, 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률을 제정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협상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미국 협상단은 미국 법과 상충되면 협상을 중단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해주고 와서 법을 바꾸라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에 어떤 법률이 상충되거나 또 어떤 법률이 장래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입법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통상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한미 FTA협정문을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법률 개정문제를 짚어봅니다.
미국은 2개만을 바꾸면 되는데 반해, 우리는 50여개의 법률을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으로 미국이 바꾸어야 하는 법은 단 2개,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법 등 모두 25개 정도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합칠 경우 50개가 넘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협정문하고 현행 법률이 다를 경우 신법이고 특별법인 협정문이 우선하고 기존 법은 무효화된다. 국내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부속 서한 형식으로도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벌이겠다, 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률을 제정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협상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미국 협상단은 미국 법과 상충되면 협상을 중단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해주고 와서 법을 바꾸라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에 어떤 법률이 상충되거나 또 어떤 법률이 장래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입법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통상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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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할 법개정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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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01 21:25:39
<앵커 멘트>
한미 FTA협정문을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법률 개정문제를 짚어봅니다.
미국은 2개만을 바꾸면 되는데 반해, 우리는 50여개의 법률을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으로 미국이 바꾸어야 하는 법은 단 2개,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법 등 모두 25개 정도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합칠 경우 50개가 넘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협정문하고 현행 법률이 다를 경우 신법이고 특별법인 협정문이 우선하고 기존 법은 무효화된다. 국내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부속 서한 형식으로도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벌이겠다, 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률을 제정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협상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미국 협상단은 미국 법과 상충되면 협상을 중단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해주고 와서 법을 바꾸라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에 어떤 법률이 상충되거나 또 어떤 법률이 장래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입법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통상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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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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