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연속기획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이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수있을지 박정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호텔 주방에서 식기 세척을 해온 기간제 노동자 4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길게는 15년까지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회사가 용역 전환 방침을 밝히고 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경옥(호텔 기간제 노동자): "저희들을 출근을 저지한다 하고 어디 교육장에 가서 밥만 주고 정신적인 고충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방에서 정규직과 함께 사실상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호텔 기간제 노동자): "진짜 너무 이건 너무합니다. 똑같은 일 했어요. 저는 정규직하고요 칼질하고 물일하고 밥해주고 다 했어요, 저는."
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는 점이 도리어 해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사용자들이 아예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용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비교대상 노동자를 없애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직무 분리와 직군 분리를 통해 비교대상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산별, 그리고 적어도 기업별 수준에서는 비교대상 그룹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같은 차별 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연속기획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이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수있을지 박정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호텔 주방에서 식기 세척을 해온 기간제 노동자 4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길게는 15년까지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회사가 용역 전환 방침을 밝히고 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경옥(호텔 기간제 노동자): "저희들을 출근을 저지한다 하고 어디 교육장에 가서 밥만 주고 정신적인 고충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방에서 정규직과 함께 사실상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호텔 기간제 노동자): "진짜 너무 이건 너무합니다. 똑같은 일 했어요. 저는 정규직하고요 칼질하고 물일하고 밥해주고 다 했어요, 저는."
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는 점이 도리어 해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사용자들이 아예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용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비교대상 노동자를 없애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직무 분리와 직군 분리를 통해 비교대상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산별, 그리고 적어도 기업별 수준에서는 비교대상 그룹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같은 차별 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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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실질적 개선 보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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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30 21:17:19
<앵커 멘트>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연속기획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이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수있을지 박정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호텔 주방에서 식기 세척을 해온 기간제 노동자 4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길게는 15년까지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회사가 용역 전환 방침을 밝히고 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경옥(호텔 기간제 노동자): "저희들을 출근을 저지한다 하고 어디 교육장에 가서 밥만 주고 정신적인 고충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방에서 정규직과 함께 사실상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호텔 기간제 노동자): "진짜 너무 이건 너무합니다. 똑같은 일 했어요. 저는 정규직하고요 칼질하고 물일하고 밥해주고 다 했어요, 저는."
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는 점이 도리어 해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사용자들이 아예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용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비교대상 노동자를 없애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직무 분리와 직군 분리를 통해 비교대상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산별, 그리고 적어도 기업별 수준에서는 비교대상 그룹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같은 차별 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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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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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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