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두 달째 발생 ‘제로’…정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입력 2017.05.30 (11:10) 수정 2017.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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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사태가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평상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일(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내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주변국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발생 사례가 없는 상태로, 평시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 창궐한 AI의 경우 지난달 4일 논산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이동제한은 지난 13일 해제됐다.

구제역의 경우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하는 데 그쳤고 3월 10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 항체 형성률 조사 결과(3월 기준) 소는 98%, 돼지는 77.7%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AI의 경우 논산에서 마지막 매몰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한 달 후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방역 취약 가금농장 2천100여 곳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합동 점검반 500개, 1천30명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1차 일제점검을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1점검반은 1농장만 방문하고, 방문 후에는 7일 이상 타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구제역 발생농장이 새로 키울 가축을 들이는 '재입식'을 할 때는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 점검 후 재입식 가능 여부를 승인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내의 소 13만 마리에 대해 다음 달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사슴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돼지 구제역은 터지지 않았으나 과거 돼지 구제역이 생겼던 양돈농가도 9~10월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이 밖에 매달 백신 접종이 저조한 농장을 선별해 1개월 후 확인검사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취약 농장 관리 매뉴얼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중요한 만큼 7월부터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천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에 검역본부와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백신 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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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30 11:15:07
    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사태가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평상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일(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내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주변국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발생 사례가 없는 상태로, 평시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 창궐한 AI의 경우 지난달 4일 논산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이동제한은 지난 13일 해제됐다.

구제역의 경우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하는 데 그쳤고 3월 10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 항체 형성률 조사 결과(3월 기준) 소는 98%, 돼지는 77.7%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AI의 경우 논산에서 마지막 매몰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한 달 후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방역 취약 가금농장 2천100여 곳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합동 점검반 500개, 1천30명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1차 일제점검을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1점검반은 1농장만 방문하고, 방문 후에는 7일 이상 타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구제역 발생농장이 새로 키울 가축을 들이는 '재입식'을 할 때는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 점검 후 재입식 가능 여부를 승인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내의 소 13만 마리에 대해 다음 달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사슴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돼지 구제역은 터지지 않았으나 과거 돼지 구제역이 생겼던 양돈농가도 9~10월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이 밖에 매달 백신 접종이 저조한 농장을 선별해 1개월 후 확인검사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취약 농장 관리 매뉴얼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중요한 만큼 7월부터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천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에 검역본부와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백신 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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