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① “수천만 원 내면 가석방도 가능”…‘검은 거래’ 더 있다

입력 2018.11.13 (21:01) 수정 2018.1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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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에 이어 오늘(13일)도 대한민국 교도소의 교정 비리 관련 소식으로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와 변호사, 교정당국이 교도소 독방을 놓고 벌이는 은밀한 뒷거래 의혹,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를 둘러싼 검은 뒷거래가 '독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상채 변호사는, 돈만 내면 더 시설좋은 교도소로 옮기거나, 일찍 가석방을 받아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백만 원이면 교도소에서 독방을 쓸 수 있다고 한 김상채 변호사.

[김상채/변호사 : "현재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독방 천만 원. 부가세까지 천 백(만 원)."]

탐사K 취재진은 비리 의혹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수감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해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KBS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수도권 어디가 나을까요?) 수도권으로 제일 좋은 데라고 하면 동부교도소.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교도소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출소할 때도 가석방 좀 잘 되게, 처음부터 틀을 짜서 이렇게 하죠."]

교도소 이감과 가석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비가 더 잘 먹히려면 위 아래, 즉 교정본부와 교도소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위에서만 (로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아,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분리해서 올려 보내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주면 위에서 찍어서 그 사람 올려 하면 서로 속이 보여버린다는 말이야. 로비 받았나?"]

이감과 가석방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비용이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미리 '기름칠'을 안 해놨어.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쉽게 접근하는 거고."]

30분 쯤 상담이 끝난 뒤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상채 변호사님이시죠?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탐사보도부 기자고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는 처음엔 독방 거래든 무엇이든 한 건도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과장된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동안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독방 거래'를 성사시켰던 이 모 씨 사례를 거론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1,100만 원 보내고 OOO씨가 독방 썼어요. 남부구치소에서. 2016년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OOO 부분에 대해서는 보낸 거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자 공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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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① “수천만 원 내면 가석방도 가능”…‘검은 거래’ 더 있다
    • 입력 2018-11-13 21:04:42
    • 수정2018-11-13 2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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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에 이어 오늘(13일)도 대한민국 교도소의 교정 비리 관련 소식으로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와 변호사, 교정당국이 교도소 독방을 놓고 벌이는 은밀한 뒷거래 의혹,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를 둘러싼 검은 뒷거래가 '독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상채 변호사는, 돈만 내면 더 시설좋은 교도소로 옮기거나, 일찍 가석방을 받아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백만 원이면 교도소에서 독방을 쓸 수 있다고 한 김상채 변호사.

[김상채/변호사 : "현재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독방 천만 원. 부가세까지 천 백(만 원)."]

탐사K 취재진은 비리 의혹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수감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해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KBS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수도권 어디가 나을까요?) 수도권으로 제일 좋은 데라고 하면 동부교도소.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교도소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출소할 때도 가석방 좀 잘 되게, 처음부터 틀을 짜서 이렇게 하죠."]

교도소 이감과 가석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비가 더 잘 먹히려면 위 아래, 즉 교정본부와 교도소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위에서만 (로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아,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분리해서 올려 보내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주면 위에서 찍어서 그 사람 올려 하면 서로 속이 보여버린다는 말이야. 로비 받았나?"]

이감과 가석방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비용이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미리 '기름칠'을 안 해놨어.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쉽게 접근하는 거고."]

30분 쯤 상담이 끝난 뒤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상채 변호사님이시죠?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탐사보도부 기자고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는 처음엔 독방 거래든 무엇이든 한 건도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과장된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동안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독방 거래'를 성사시켰던 이 모 씨 사례를 거론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1,100만 원 보내고 OOO씨가 독방 썼어요. 남부구치소에서. 2016년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OOO 부분에 대해서는 보낸 거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자 공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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