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수익률 1000% 보장” 리딩방 피해 속출…손해액 돌려받으려면?

입력 2022.11.30 (18:11) 수정 2022.11.30 (1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30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3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000입니다. 수익률 1000% 보장. 상한가 종목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를 주식을 콕 집어 준다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게 되는 건지,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답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아보셨겠네요, 저런 문자.

[답변]
저런 문자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요. 저는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앵커]
무시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텐데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방이에요?

[답변]
보통 주식 리딩방이라는 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그리고 주식 종목이나 정보를 읽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reading).

[앵커]
중의적인 의미가 있군요.

[답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리딩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건 법률상으로 보면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해라 자문을 해주는 건데, 앞에 유사가 붙은 유사투자자문업과 그냥 투자자문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이건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기본적으로 신고제에요.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저나 변호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진입 장벽이 거의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문업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여야 하고요.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자자와 이해 상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엄격한 요건 하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일방적인 영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거예요.

[앵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무조건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업 범위 그 이상의 것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기 유형을 살펴볼까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 우리가 불법 리딩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첫 번째 유형은요. 일대일 개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준다거나 매도, 매수 타이밍을 정해준다 그러면 불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1:1로 상담을 해 주면서 뭔가 특별대우를 받는 바람에 더 혹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때 등장하는 게 특정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는 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정말 이런 문자 때문에, 사칭하는 문자 때문에 몸서리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법적으로 걸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문자는.

[앵커]
어쨌든 뭔가 주식을 해서 대박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런 주식 리딩방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가입비.

[답변]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리딩방의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우리가 가입비 먹튀를 들 수 있는데요.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정보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정보를 주지 않고 먹튀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가입비를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보통 주식 리딩방 문자 보면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렇게 보통 고객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답변]
보통은 그런데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가입비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1단계는 그냥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면 오픈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무료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거에 혹해서 그다음에 3단계 VIP 회원방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고액의 결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고선 사라진다.

[답변]
그렇죠.

[앵커]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답변]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리딩방 영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리딩방 업자는.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답변]
보통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소송이나 형사고소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들은 애초에 무슨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없고 사람을 낚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답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인 경우예요. 가입비 먹튀하는 경우는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고 리딩방의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정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물량 넘기기라고 하는데 선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리딩방 운영자가 먼저 자기가 먼저 매수를 해요, 특정 종목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앵커]
주가 올리려고요.

[답변]
그렇죠. 시세를 조종하는 셈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파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수익을 내고 리딩방 회원들은 고점에 물리거나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앵커]
이게 내 투자금만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이런 데도 같이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시세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선행 매매를 한다는 거는.

[앵커]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까지 연루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가 리딩방에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믿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봤다. 이때 손실분을 환불받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그 부분은 사실 환불받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앵커]
가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손실분 이거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 이런 대행업체들이 가끔 보이던데 그런 거 괜찮습니까?

[답변]
그런 대행업체는 가입비, 고액의 가입비 낸 것을 환불하면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대행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죠.

[앵커]
성공보수?

[답변]
그러니까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앵커]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 정도로 유사투자자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면 당국에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사실 당국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의 인원수는 적고 이런 우후죽순으로 리딩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장 좋은 건 당사자들, 리딩방을 내가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선행 매매나 그런 1:1 상담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답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일정한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포상금도 준다. 요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에 압박을 느낀 분들이 이런 리딩방을 좀 손실을 만회하려고 기웃기웃하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주의 요망입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수익률 1000% 보장” 리딩방 피해 속출…손해액 돌려받으려면?
    • 입력 2022-11-30 18:11:55
    • 수정2022-11-30 18:49:00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30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3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000입니다. 수익률 1000% 보장. 상한가 종목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를 주식을 콕 집어 준다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게 되는 건지,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답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아보셨겠네요, 저런 문자.

[답변]
저런 문자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요. 저는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앵커]
무시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텐데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방이에요?

[답변]
보통 주식 리딩방이라는 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그리고 주식 종목이나 정보를 읽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reading).

[앵커]
중의적인 의미가 있군요.

[답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리딩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건 법률상으로 보면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해라 자문을 해주는 건데, 앞에 유사가 붙은 유사투자자문업과 그냥 투자자문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이건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기본적으로 신고제에요.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저나 변호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진입 장벽이 거의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문업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여야 하고요.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자자와 이해 상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엄격한 요건 하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일방적인 영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거예요.

[앵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무조건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업 범위 그 이상의 것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기 유형을 살펴볼까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 우리가 불법 리딩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첫 번째 유형은요. 일대일 개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준다거나 매도, 매수 타이밍을 정해준다 그러면 불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1:1로 상담을 해 주면서 뭔가 특별대우를 받는 바람에 더 혹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때 등장하는 게 특정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는 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정말 이런 문자 때문에, 사칭하는 문자 때문에 몸서리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법적으로 걸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문자는.

[앵커]
어쨌든 뭔가 주식을 해서 대박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런 주식 리딩방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가입비.

[답변]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리딩방의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우리가 가입비 먹튀를 들 수 있는데요.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정보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정보를 주지 않고 먹튀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가입비를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보통 주식 리딩방 문자 보면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렇게 보통 고객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답변]
보통은 그런데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가입비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1단계는 그냥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면 오픈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무료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거에 혹해서 그다음에 3단계 VIP 회원방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고액의 결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고선 사라진다.

[답변]
그렇죠.

[앵커]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답변]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리딩방 영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리딩방 업자는.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답변]
보통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소송이나 형사고소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들은 애초에 무슨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없고 사람을 낚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답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인 경우예요. 가입비 먹튀하는 경우는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고 리딩방의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정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물량 넘기기라고 하는데 선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리딩방 운영자가 먼저 자기가 먼저 매수를 해요, 특정 종목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앵커]
주가 올리려고요.

[답변]
그렇죠. 시세를 조종하는 셈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파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수익을 내고 리딩방 회원들은 고점에 물리거나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앵커]
이게 내 투자금만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이런 데도 같이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시세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선행 매매를 한다는 거는.

[앵커]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까지 연루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가 리딩방에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믿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봤다. 이때 손실분을 환불받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그 부분은 사실 환불받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앵커]
가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손실분 이거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 이런 대행업체들이 가끔 보이던데 그런 거 괜찮습니까?

[답변]
그런 대행업체는 가입비, 고액의 가입비 낸 것을 환불하면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대행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죠.

[앵커]
성공보수?

[답변]
그러니까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앵커]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 정도로 유사투자자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면 당국에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사실 당국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의 인원수는 적고 이런 우후죽순으로 리딩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장 좋은 건 당사자들, 리딩방을 내가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선행 매매나 그런 1:1 상담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답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일정한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포상금도 준다. 요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에 압박을 느낀 분들이 이런 리딩방을 좀 손실을 만회하려고 기웃기웃하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주의 요망입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