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물리력 자제’ 했지만…“내란 폭동 해당”
입력 2024.12.12 (20:51)
수정 2024.12.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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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은 45년 전,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이 12.12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당시엔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아니란 의견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국회 봉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시민들과 대치는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뒤로 와, 뒤로 와."]
국회에서 철수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의 국회에서의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넓은 의미로서의 폭행·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총기를 든 군인 수백 명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대법원이) 광의의 폭행, 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
큰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 무슨 질서가 교란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까? 국회 경비대도 있고, 군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을 실제로 투입한 이상 내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오늘(12일)은 45년 전,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이 12.12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당시엔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아니란 의견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국회 봉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시민들과 대치는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뒤로 와, 뒤로 와."]
국회에서 철수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의 국회에서의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넓은 의미로서의 폭행·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총기를 든 군인 수백 명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대법원이) 광의의 폭행, 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
큰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 무슨 질서가 교란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까? 국회 경비대도 있고, 군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을 실제로 투입한 이상 내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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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2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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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은 45년 전,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이 12.12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당시엔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아니란 의견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국회 봉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시민들과 대치는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뒤로 와, 뒤로 와."]
국회에서 철수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의 국회에서의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넓은 의미로서의 폭행·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총기를 든 군인 수백 명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대법원이) 광의의 폭행, 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
큰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 무슨 질서가 교란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까? 국회 경비대도 있고, 군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을 실제로 투입한 이상 내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오늘(12일)은 45년 전,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이 12.12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당시엔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아니란 의견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국회 봉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시민들과 대치는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뒤로 와, 뒤로 와."]
국회에서 철수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의 국회에서의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넓은 의미로서의 폭행·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총기를 든 군인 수백 명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대법원이) 광의의 폭행, 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
큰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 무슨 질서가 교란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까? 국회 경비대도 있고, 군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을 실제로 투입한 이상 내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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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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