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4일까지 특검 공포’ 민주당 요구에 “헌법과 법률 따라 결정”

입력 2024.12.22 (17:25) 수정 2024.1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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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연말까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하라고 총리실을 압박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문제”라며 총리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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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2 17:25:39
    • 수정2024-12-22 17:27:47
    정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연말까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하라고 총리실을 압박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문제”라며 총리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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