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의 발부 기준은?

입력 2024.12.30 (11:34) 수정 2024.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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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후략)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요건 살펴보니

체포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현행법은 발부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청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제200조의2)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우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즉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에 이를 정도의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여러 군인들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최근 기소됐습니다.

공조본은 그 동안의 수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이다며,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② 두 번째로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 해"…불출석 '정당한 이유' 될까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은 두 번째 요건,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적법한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처음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위법한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이상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동안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온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란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등 건강상 사유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전망입니다.

■ 체포영장 발부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판사는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거소로 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 부여한 후 체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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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후략)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요건 살펴보니

체포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현행법은 발부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청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제200조의2)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우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즉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에 이를 정도의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여러 군인들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최근 기소됐습니다.

공조본은 그 동안의 수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이다며,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② 두 번째로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 해"…불출석 '정당한 이유' 될까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은 두 번째 요건,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적법한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처음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위법한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이상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동안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온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란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등 건강상 사유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전망입니다.

■ 체포영장 발부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판사는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거소로 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 부여한 후 체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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