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특수본 이견에 석방까지 27시간…검찰총장 지휘로 결론
입력 2025.03.08 (21:14)
수정 2025.03.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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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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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08 2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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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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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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