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덕수 이어 이재명, 윤 대통령도 다음주 결론?
입력 2025.03.20 (16:00)
수정 2025.03.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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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주진 /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CQx8R2_wkA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휴학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돌아오면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학생과 일부 교수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먼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진: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이 얘기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는 건데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 내용이 뭔지 또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까?
▼이예린: 잠시 뒤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첫 번째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 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서 내년도 법률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 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김용준: 이예린 기자의 소식 전해 들었고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된 모습을 봤는데 짧게 두 분의 코멘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윤주진 위원님.
▼윤주진: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진전을 했다는 부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만시지탄이죠. 진짜 했어야 될 개혁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수개혁, 즉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만을 건드렸지 실은 더 중요한 구조 개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이 역시 하세월이거든요. 연금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구조 개혁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탄핵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간만에 국회가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용준: 밥값을 했다.
▼강성필: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랐으면 얼마를 더 내느냐는 건데, 0.5%씩 8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 소득 309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40년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25년간 123만 7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합의를 통해서 2056년에 고갈 시점이었던 국민연금이 어쨌든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는 고갈 시점을 늦췄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숙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속보 전해드렸던 소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오후 3시 45분쯤에 공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쯤이었죠? 탄핵 소추된 이후로 80여 일, 87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일단 윤 위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힌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주진: 뭔가 선결 과제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이 국가 에너지부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는 국정의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단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혹여나 있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는데, 이 부분도 더 이상 헌재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 사안이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변론도 한 번만 하고 딱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는 명분이 없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접수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끝났는데 기일은 안 잡혔고...
▼강성필: 맞습니다.
◎김용준: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조금 전에 나왔고 윤 대통령도 아직 안 잡혔고, 한번 해석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란을 방조했느냐 혹은 내란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은 국무총리로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본인의 주장처럼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소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항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동시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 직후 다음 날 정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결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선입선출의 어떤 그런 원칙보다는 헌법재판소법, 아마 23조인가 거기서 봐도 어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을 따져보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을 애타게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심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사안은 다르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고요. 다음 주 일정 그러면 혹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이제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김용준: 월요일하고 다음 날이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들 탄핵심판 선고 사례와 같이 금요일날 저는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국민적인 혼란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붙여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직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항소심은 이게 형사재판, 개인의 항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와 야구처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것이 또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금요일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의 어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주진 위원님, 함께 같이 여쭤볼게요. 다음 주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주진: 저는 대체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일종의 각하 의견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방치했다, 묵인했다, 이런 혐의들은 아마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도 있죠.
▼윤주진: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가 아니라...
◎김용준: 권한대행.
▼윤주진: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권한대행, 대통령의 위치에 있어서의 탄핵소추라면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로서의 직무를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표결을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문제를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헌재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상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했다, 이런 혐의를 헌재가 적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즉,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김용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윤주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를 한다면 그다음 날 바로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은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지나가서 다음 주말, 저는 혹은 그다음 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대체로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과, 그러니까 12월 3일과 12월 달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며칠 안 됐을 때 상황과 정치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정서와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는지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은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과 혐의를 받아서 입건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어떤 가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조금 증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두 분의 예상을 한번, 견해를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금 전에 잡혔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는 거고요.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 오늘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오늘 일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기일을 통지해서 혹시 내일 먼저 혹은 오늘, 내일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기일을 또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선고일이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다. 결정문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저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절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냐. 또 국헌문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저는 이 평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결정하는, 이 판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저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혹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하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정황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떠한 방향이든 이 판결문이 논리적 하자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과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판결문의 작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길어지는가.
▼강성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원 일치설. 두 번째, 기각 인용 대립설. 세 번째, 각하설. 그런데 사실 세 번째 각하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이고, 헌재가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삭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각설하고. 두 번째가 기각 인용 대립설인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할 때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8 대 0 전원일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 1호의 내용,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침탈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인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11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당시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그런데 이게 탄핵의 주요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었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거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러한 문구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김용준: 하여튼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면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랑도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여파, 또 어떤 파급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받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집 중인 거다. 헌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선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신호일지요, 윤주진 대변인님.
▼윤주진: 글쎄요. 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3월 둘째 주, 아니면 이번 주 정도를 사실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특히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그런 통상적인 예상대로였다면 사실 이 공지는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헌재랑 서로 뭔가 교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되게 성숙되어 있는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기자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외신들이 취재에 나서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윤주진: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소식이 글로벌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임박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있어서 또 4월 18일 전까지는 어쨌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무리 늦어봐도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 명단을 취합한 게 아니라 외신기자 클럽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내용을 의미성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쭉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역대 '최장 숙의' 속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입'
'부산 피습 사건'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겨냥한 안철수 의원
안철수 SNS
총 맞고 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패륜적 발언"…
명예훼손 고발 나선 민주당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까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두고도 논란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성 잃은 망언" 맹폭 나선 국민의힘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치권 거친 언사에
'충돌 격화·선동' 우려
기자회견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 투척'까지!
<녹취>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갈라진 정치…나누어진 광장…
'통합의 봄'은 언제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말로 서로 과격하게 오가다가 급기야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달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서로 진영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인의 일처럼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호를 좀 강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을 당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은 그러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연이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영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당 여성 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는데, 이게 또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 위험물로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테러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경찰이 정치인의 이런 달걀 투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지금 헌재 앞을 정부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 사뭇 다르게 지금도 집회 인원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일부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지만 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촘촘히 해야 됐던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주진: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용준: 협소해요.
▼윤주진: 차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구획을 나누고 통제를 한다 한들, 또 거기에 보면 그냥 아무런 집회와 관계없이 그냥 그 거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테러의 가능성을 다 경우의 수를 예방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야 공동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좋다.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 좋다. 집회도 마음껏 하시라. 그러나 제발 폭력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면 이런 강성 지지층의 열광과 환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지겠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준: 몸조심하라는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보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이라고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 주셨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필: 저는요, 그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인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상, 목에 자상을 입어서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에 있는 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서울대법원의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 텐데, 진단서를 공개하느니, 목이 긁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평소의 안철수 의원답지 않아서 저는 더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 성명이라도 좀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승복합시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밤에 심야 의총,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에 관한 혹은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주진 위원님, 하긴 하되 시기는 보겠다. 이게 혹시 연이은 탄핵 발의로 혹시 모를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윤주진: 저는 개시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개시라는 말 속에.
▼윤주진: 개시는 하지만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 언제부터 민주당에 위기가 왔느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국정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인 검사에 대해 전원 기각의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국민들도 이게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정세 속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한다? 저는 그럴 용기가 민주당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침 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 역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볼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더더욱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종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고 조금 아마 시기를 더욱더 늦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니까 오늘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진 사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어떤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자진 사퇴설을, 검토설을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 겁박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어떤 법적, 어떤 정치적, 어떤 정무적 책임은 곧 지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조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평소에도 여야 합의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작년에 내란상설특검에 204표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국회에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게 왜 원흉이 된 거냐면, 이때 내란상설특검이 출범이 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의 권한,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장 논란 같은 것이 다 일거에 해소가 돼서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정말 열 번, 백 번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고 또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서는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오늘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의 재판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윤주진: 그런데 경찰청장이라 함은 단순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아마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철저하게 함께 기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파견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의원 체포설, 이런 것과 함께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사실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덕분에 잘 빨리 끝났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비상계엄과 당시에 그런 국회 문제에 나선 것은 아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충분히 이행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조지호 청장 측에서는 계엄을 조기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봉식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연한 아마 과거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때로는 적극적 때로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도됐던 사실을 상기를 시켜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를 받았고 체포조 지시를 받았고 또 쪽지를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또 조지호 청장의 배우자가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봉쇄했던 건 경찰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봉쇄를 해제한 게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니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봉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조치가 현장에서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은 투병 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형사재판에 대한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지호 청장이든 경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많이 풀릴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기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영장이, 경호처 직원들이죠?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지금 물리력을 사용을 지시한 증거다, 수사를 해야 된다,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주진: 글쎄요. 저는 이것을 과연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렵겠죠. 누가 녹음이 있다든지 도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이건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대통령 경호처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돼야 되는 것인데, 왜 경호처와 대통령 배우자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라든지 경호처에 대한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 자신의 남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다소 우발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까지 법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의견 듣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계속 이런 논리를 쓰더라고요. 어떠한 치부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카톡이 드러나면 이거 음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음성 녹취가 드러나면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지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 거의 저는 또 결정체가 이번에 경호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이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가족, 경호처에 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신 가족부장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녹취록이 저는 경찰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저는 불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어떤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사법기관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인 데미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날에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공수처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예를 들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주진 위원님, 이게 지금 혐의를 입증할 증거,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지 싶습니다.
▼윤주진: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할 권한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격한 표현, 이제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라 함은 대통령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성심이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충성심이 있는 조직 차원에서 좀 다소 우리 대통령을 끌고 간다? 좀 격앙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구속영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보다는 무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사정기관끼리 무기까지, 총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들 어떤 지휘 체계에 대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다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주진 /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CQx8R2_wkA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휴학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돌아오면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학생과 일부 교수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먼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진: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이 얘기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는 건데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 내용이 뭔지 또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까?
▼이예린: 잠시 뒤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첫 번째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 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서 내년도 법률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 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김용준: 이예린 기자의 소식 전해 들었고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된 모습을 봤는데 짧게 두 분의 코멘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윤주진 위원님.
▼윤주진: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진전을 했다는 부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만시지탄이죠. 진짜 했어야 될 개혁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수개혁, 즉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만을 건드렸지 실은 더 중요한 구조 개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이 역시 하세월이거든요. 연금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구조 개혁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탄핵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간만에 국회가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용준: 밥값을 했다.
▼강성필: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랐으면 얼마를 더 내느냐는 건데, 0.5%씩 8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 소득 309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40년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25년간 123만 7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합의를 통해서 2056년에 고갈 시점이었던 국민연금이 어쨌든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는 고갈 시점을 늦췄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숙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속보 전해드렸던 소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오후 3시 45분쯤에 공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쯤이었죠? 탄핵 소추된 이후로 80여 일, 87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일단 윤 위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힌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주진: 뭔가 선결 과제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이 국가 에너지부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는 국정의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단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혹여나 있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는데, 이 부분도 더 이상 헌재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 사안이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변론도 한 번만 하고 딱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는 명분이 없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접수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끝났는데 기일은 안 잡혔고...
▼강성필: 맞습니다.
◎김용준: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조금 전에 나왔고 윤 대통령도 아직 안 잡혔고, 한번 해석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란을 방조했느냐 혹은 내란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은 국무총리로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본인의 주장처럼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소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항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동시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 직후 다음 날 정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결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선입선출의 어떤 그런 원칙보다는 헌법재판소법, 아마 23조인가 거기서 봐도 어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을 따져보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을 애타게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심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사안은 다르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고요. 다음 주 일정 그러면 혹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이제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김용준: 월요일하고 다음 날이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들 탄핵심판 선고 사례와 같이 금요일날 저는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국민적인 혼란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붙여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직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항소심은 이게 형사재판, 개인의 항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와 야구처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것이 또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금요일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의 어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주진 위원님, 함께 같이 여쭤볼게요. 다음 주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주진: 저는 대체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일종의 각하 의견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방치했다, 묵인했다, 이런 혐의들은 아마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도 있죠.
▼윤주진: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가 아니라...
◎김용준: 권한대행.
▼윤주진: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권한대행, 대통령의 위치에 있어서의 탄핵소추라면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로서의 직무를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표결을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문제를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헌재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상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했다, 이런 혐의를 헌재가 적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즉,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김용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윤주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를 한다면 그다음 날 바로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은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지나가서 다음 주말, 저는 혹은 그다음 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대체로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과, 그러니까 12월 3일과 12월 달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며칠 안 됐을 때 상황과 정치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정서와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는지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은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과 혐의를 받아서 입건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어떤 가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조금 증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두 분의 예상을 한번, 견해를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금 전에 잡혔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는 거고요.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 오늘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오늘 일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기일을 통지해서 혹시 내일 먼저 혹은 오늘, 내일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기일을 또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선고일이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다. 결정문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저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절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냐. 또 국헌문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저는 이 평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결정하는, 이 판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저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혹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하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정황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떠한 방향이든 이 판결문이 논리적 하자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과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판결문의 작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길어지는가.
▼강성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원 일치설. 두 번째, 기각 인용 대립설. 세 번째, 각하설. 그런데 사실 세 번째 각하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이고, 헌재가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삭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각설하고. 두 번째가 기각 인용 대립설인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할 때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8 대 0 전원일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 1호의 내용,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침탈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인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11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당시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그런데 이게 탄핵의 주요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었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거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러한 문구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김용준: 하여튼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면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랑도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여파, 또 어떤 파급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받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집 중인 거다. 헌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선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신호일지요, 윤주진 대변인님.
▼윤주진: 글쎄요. 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3월 둘째 주, 아니면 이번 주 정도를 사실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특히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그런 통상적인 예상대로였다면 사실 이 공지는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헌재랑 서로 뭔가 교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되게 성숙되어 있는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기자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외신들이 취재에 나서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윤주진: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소식이 글로벌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임박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있어서 또 4월 18일 전까지는 어쨌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무리 늦어봐도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 명단을 취합한 게 아니라 외신기자 클럽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내용을 의미성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쭉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역대 '최장 숙의' 속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입'
'부산 피습 사건'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겨냥한 안철수 의원
안철수 SNS
총 맞고 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패륜적 발언"…
명예훼손 고발 나선 민주당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까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두고도 논란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성 잃은 망언" 맹폭 나선 국민의힘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치권 거친 언사에
'충돌 격화·선동' 우려
기자회견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 투척'까지!
<녹취>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갈라진 정치…나누어진 광장…
'통합의 봄'은 언제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말로 서로 과격하게 오가다가 급기야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달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서로 진영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인의 일처럼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호를 좀 강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을 당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은 그러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연이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영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당 여성 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는데, 이게 또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 위험물로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테러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경찰이 정치인의 이런 달걀 투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지금 헌재 앞을 정부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 사뭇 다르게 지금도 집회 인원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일부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지만 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촘촘히 해야 됐던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주진: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용준: 협소해요.
▼윤주진: 차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구획을 나누고 통제를 한다 한들, 또 거기에 보면 그냥 아무런 집회와 관계없이 그냥 그 거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테러의 가능성을 다 경우의 수를 예방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야 공동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좋다.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 좋다. 집회도 마음껏 하시라. 그러나 제발 폭력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면 이런 강성 지지층의 열광과 환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지겠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준: 몸조심하라는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보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이라고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 주셨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필: 저는요, 그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인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상, 목에 자상을 입어서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에 있는 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서울대법원의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 텐데, 진단서를 공개하느니, 목이 긁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평소의 안철수 의원답지 않아서 저는 더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 성명이라도 좀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승복합시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밤에 심야 의총,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에 관한 혹은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주진 위원님, 하긴 하되 시기는 보겠다. 이게 혹시 연이은 탄핵 발의로 혹시 모를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윤주진: 저는 개시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개시라는 말 속에.
▼윤주진: 개시는 하지만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 언제부터 민주당에 위기가 왔느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국정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인 검사에 대해 전원 기각의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국민들도 이게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정세 속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한다? 저는 그럴 용기가 민주당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침 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 역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볼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더더욱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종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고 조금 아마 시기를 더욱더 늦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니까 오늘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진 사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어떤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자진 사퇴설을, 검토설을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 겁박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어떤 법적, 어떤 정치적, 어떤 정무적 책임은 곧 지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조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평소에도 여야 합의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작년에 내란상설특검에 204표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국회에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게 왜 원흉이 된 거냐면, 이때 내란상설특검이 출범이 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의 권한,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장 논란 같은 것이 다 일거에 해소가 돼서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정말 열 번, 백 번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고 또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서는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오늘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의 재판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윤주진: 그런데 경찰청장이라 함은 단순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아마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철저하게 함께 기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파견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의원 체포설, 이런 것과 함께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사실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덕분에 잘 빨리 끝났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비상계엄과 당시에 그런 국회 문제에 나선 것은 아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충분히 이행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조지호 청장 측에서는 계엄을 조기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봉식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연한 아마 과거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때로는 적극적 때로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도됐던 사실을 상기를 시켜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를 받았고 체포조 지시를 받았고 또 쪽지를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또 조지호 청장의 배우자가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봉쇄했던 건 경찰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봉쇄를 해제한 게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니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봉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조치가 현장에서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은 투병 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형사재판에 대한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지호 청장이든 경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많이 풀릴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기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영장이, 경호처 직원들이죠?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지금 물리력을 사용을 지시한 증거다, 수사를 해야 된다,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주진: 글쎄요. 저는 이것을 과연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렵겠죠. 누가 녹음이 있다든지 도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이건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대통령 경호처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돼야 되는 것인데, 왜 경호처와 대통령 배우자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라든지 경호처에 대한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 자신의 남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다소 우발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까지 법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의견 듣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계속 이런 논리를 쓰더라고요. 어떠한 치부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카톡이 드러나면 이거 음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음성 녹취가 드러나면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지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 거의 저는 또 결정체가 이번에 경호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이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가족, 경호처에 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신 가족부장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녹취록이 저는 경찰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저는 불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어떤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사법기관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인 데미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날에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공수처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예를 들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주진 위원님, 이게 지금 혐의를 입증할 증거,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지 싶습니다.
▼윤주진: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할 권한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격한 표현, 이제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라 함은 대통령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성심이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충성심이 있는 조직 차원에서 좀 다소 우리 대통령을 끌고 간다? 좀 격앙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구속영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보다는 무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사정기관끼리 무기까지, 총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들 어떤 지휘 체계에 대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다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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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한덕수 이어 이재명, 윤 대통령도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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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16:00:05
- 수정2025-03-20 17:52:12

■ 방송시간 : 3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주진 /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CQx8R2_wkA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휴학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돌아오면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학생과 일부 교수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먼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진: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이 얘기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는 건데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 내용이 뭔지 또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까?
▼이예린: 잠시 뒤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첫 번째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 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서 내년도 법률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 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김용준: 이예린 기자의 소식 전해 들었고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된 모습을 봤는데 짧게 두 분의 코멘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윤주진 위원님.
▼윤주진: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진전을 했다는 부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만시지탄이죠. 진짜 했어야 될 개혁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수개혁, 즉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만을 건드렸지 실은 더 중요한 구조 개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이 역시 하세월이거든요. 연금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구조 개혁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탄핵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간만에 국회가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용준: 밥값을 했다.
▼강성필: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랐으면 얼마를 더 내느냐는 건데, 0.5%씩 8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 소득 309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40년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25년간 123만 7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합의를 통해서 2056년에 고갈 시점이었던 국민연금이 어쨌든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는 고갈 시점을 늦췄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숙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속보 전해드렸던 소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오후 3시 45분쯤에 공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쯤이었죠? 탄핵 소추된 이후로 80여 일, 87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일단 윤 위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힌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주진: 뭔가 선결 과제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이 국가 에너지부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는 국정의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단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혹여나 있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는데, 이 부분도 더 이상 헌재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 사안이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변론도 한 번만 하고 딱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는 명분이 없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접수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끝났는데 기일은 안 잡혔고...
▼강성필: 맞습니다.
◎김용준: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조금 전에 나왔고 윤 대통령도 아직 안 잡혔고, 한번 해석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란을 방조했느냐 혹은 내란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은 국무총리로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본인의 주장처럼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소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항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동시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 직후 다음 날 정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결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선입선출의 어떤 그런 원칙보다는 헌법재판소법, 아마 23조인가 거기서 봐도 어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을 따져보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을 애타게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심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사안은 다르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고요. 다음 주 일정 그러면 혹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이제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김용준: 월요일하고 다음 날이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들 탄핵심판 선고 사례와 같이 금요일날 저는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국민적인 혼란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붙여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직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항소심은 이게 형사재판, 개인의 항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와 야구처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것이 또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금요일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의 어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주진 위원님, 함께 같이 여쭤볼게요. 다음 주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주진: 저는 대체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일종의 각하 의견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방치했다, 묵인했다, 이런 혐의들은 아마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도 있죠.
▼윤주진: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가 아니라...
◎김용준: 권한대행.
▼윤주진: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권한대행, 대통령의 위치에 있어서의 탄핵소추라면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로서의 직무를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표결을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문제를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헌재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상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했다, 이런 혐의를 헌재가 적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즉,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김용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윤주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를 한다면 그다음 날 바로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은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지나가서 다음 주말, 저는 혹은 그다음 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대체로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과, 그러니까 12월 3일과 12월 달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며칠 안 됐을 때 상황과 정치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정서와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는지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은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과 혐의를 받아서 입건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어떤 가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조금 증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두 분의 예상을 한번, 견해를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금 전에 잡혔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는 거고요.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 오늘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오늘 일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기일을 통지해서 혹시 내일 먼저 혹은 오늘, 내일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기일을 또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선고일이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다. 결정문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저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절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냐. 또 국헌문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저는 이 평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결정하는, 이 판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저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혹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하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정황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떠한 방향이든 이 판결문이 논리적 하자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과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판결문의 작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길어지는가.
▼강성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원 일치설. 두 번째, 기각 인용 대립설. 세 번째, 각하설. 그런데 사실 세 번째 각하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이고, 헌재가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삭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각설하고. 두 번째가 기각 인용 대립설인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할 때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8 대 0 전원일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 1호의 내용,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침탈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인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11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당시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그런데 이게 탄핵의 주요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었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거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러한 문구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김용준: 하여튼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면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랑도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여파, 또 어떤 파급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받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집 중인 거다. 헌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선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신호일지요, 윤주진 대변인님.
▼윤주진: 글쎄요. 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3월 둘째 주, 아니면 이번 주 정도를 사실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특히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그런 통상적인 예상대로였다면 사실 이 공지는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헌재랑 서로 뭔가 교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되게 성숙되어 있는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기자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외신들이 취재에 나서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윤주진: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소식이 글로벌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임박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있어서 또 4월 18일 전까지는 어쨌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무리 늦어봐도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 명단을 취합한 게 아니라 외신기자 클럽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내용을 의미성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쭉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역대 '최장 숙의' 속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입'
'부산 피습 사건'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겨냥한 안철수 의원
안철수 SNS
총 맞고 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패륜적 발언"…
명예훼손 고발 나선 민주당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까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두고도 논란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성 잃은 망언" 맹폭 나선 국민의힘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치권 거친 언사에
'충돌 격화·선동' 우려
기자회견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 투척'까지!
<녹취>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갈라진 정치…나누어진 광장…
'통합의 봄'은 언제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말로 서로 과격하게 오가다가 급기야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달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서로 진영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인의 일처럼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호를 좀 강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을 당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은 그러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연이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영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당 여성 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는데, 이게 또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 위험물로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테러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경찰이 정치인의 이런 달걀 투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지금 헌재 앞을 정부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 사뭇 다르게 지금도 집회 인원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일부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지만 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촘촘히 해야 됐던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주진: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용준: 협소해요.
▼윤주진: 차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구획을 나누고 통제를 한다 한들, 또 거기에 보면 그냥 아무런 집회와 관계없이 그냥 그 거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테러의 가능성을 다 경우의 수를 예방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야 공동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좋다.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 좋다. 집회도 마음껏 하시라. 그러나 제발 폭력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면 이런 강성 지지층의 열광과 환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지겠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준: 몸조심하라는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보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이라고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 주셨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필: 저는요, 그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인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상, 목에 자상을 입어서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에 있는 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서울대법원의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 텐데, 진단서를 공개하느니, 목이 긁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평소의 안철수 의원답지 않아서 저는 더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 성명이라도 좀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승복합시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밤에 심야 의총,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에 관한 혹은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주진 위원님, 하긴 하되 시기는 보겠다. 이게 혹시 연이은 탄핵 발의로 혹시 모를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윤주진: 저는 개시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개시라는 말 속에.
▼윤주진: 개시는 하지만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 언제부터 민주당에 위기가 왔느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국정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인 검사에 대해 전원 기각의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국민들도 이게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정세 속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한다? 저는 그럴 용기가 민주당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침 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 역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볼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더더욱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종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고 조금 아마 시기를 더욱더 늦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니까 오늘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진 사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어떤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자진 사퇴설을, 검토설을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 겁박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어떤 법적, 어떤 정치적, 어떤 정무적 책임은 곧 지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조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평소에도 여야 합의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작년에 내란상설특검에 204표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국회에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게 왜 원흉이 된 거냐면, 이때 내란상설특검이 출범이 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의 권한,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장 논란 같은 것이 다 일거에 해소가 돼서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정말 열 번, 백 번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고 또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서는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오늘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의 재판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윤주진: 그런데 경찰청장이라 함은 단순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아마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철저하게 함께 기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파견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의원 체포설, 이런 것과 함께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사실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덕분에 잘 빨리 끝났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비상계엄과 당시에 그런 국회 문제에 나선 것은 아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충분히 이행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조지호 청장 측에서는 계엄을 조기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봉식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연한 아마 과거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때로는 적극적 때로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도됐던 사실을 상기를 시켜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를 받았고 체포조 지시를 받았고 또 쪽지를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또 조지호 청장의 배우자가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봉쇄했던 건 경찰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봉쇄를 해제한 게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니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봉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조치가 현장에서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은 투병 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형사재판에 대한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지호 청장이든 경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많이 풀릴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기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영장이, 경호처 직원들이죠?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지금 물리력을 사용을 지시한 증거다, 수사를 해야 된다,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주진: 글쎄요. 저는 이것을 과연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렵겠죠. 누가 녹음이 있다든지 도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이건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대통령 경호처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돼야 되는 것인데, 왜 경호처와 대통령 배우자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라든지 경호처에 대한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 자신의 남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다소 우발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까지 법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의견 듣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계속 이런 논리를 쓰더라고요. 어떠한 치부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카톡이 드러나면 이거 음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음성 녹취가 드러나면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지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 거의 저는 또 결정체가 이번에 경호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이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가족, 경호처에 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신 가족부장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녹취록이 저는 경찰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저는 불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어떤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사법기관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인 데미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날에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공수처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예를 들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주진 위원님, 이게 지금 혐의를 입증할 증거,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지 싶습니다.
▼윤주진: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할 권한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격한 표현, 이제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라 함은 대통령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성심이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충성심이 있는 조직 차원에서 좀 다소 우리 대통령을 끌고 간다? 좀 격앙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구속영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보다는 무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사정기관끼리 무기까지, 총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들 어떤 지휘 체계에 대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다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주진 /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CQx8R2_wkA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휴학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돌아오면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학생과 일부 교수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먼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진: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이 얘기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는 건데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 내용이 뭔지 또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까?
▼이예린: 잠시 뒤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첫 번째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 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서 내년도 법률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 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김용준: 이예린 기자의 소식 전해 들었고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된 모습을 봤는데 짧게 두 분의 코멘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윤주진 위원님.
▼윤주진: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진전을 했다는 부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만시지탄이죠. 진짜 했어야 될 개혁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수개혁, 즉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만을 건드렸지 실은 더 중요한 구조 개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이 역시 하세월이거든요. 연금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구조 개혁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탄핵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간만에 국회가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용준: 밥값을 했다.
▼강성필: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랐으면 얼마를 더 내느냐는 건데, 0.5%씩 8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 소득 309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40년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25년간 123만 7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합의를 통해서 2056년에 고갈 시점이었던 국민연금이 어쨌든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는 고갈 시점을 늦췄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숙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속보 전해드렸던 소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오후 3시 45분쯤에 공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쯤이었죠? 탄핵 소추된 이후로 80여 일, 87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일단 윤 위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힌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주진: 뭔가 선결 과제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이 국가 에너지부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는 국정의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단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혹여나 있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는데, 이 부분도 더 이상 헌재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 사안이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변론도 한 번만 하고 딱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는 명분이 없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접수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끝났는데 기일은 안 잡혔고...
▼강성필: 맞습니다.
◎김용준: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조금 전에 나왔고 윤 대통령도 아직 안 잡혔고, 한번 해석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란을 방조했느냐 혹은 내란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은 국무총리로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본인의 주장처럼 반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소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항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동시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 직후 다음 날 정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결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선입선출의 어떤 그런 원칙보다는 헌법재판소법, 아마 23조인가 거기서 봐도 어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을 따져보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을 애타게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심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사안은 다르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고요. 다음 주 일정 그러면 혹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이제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김용준: 월요일하고 다음 날이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일 화요일날 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들 탄핵심판 선고 사례와 같이 금요일날 저는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국민적인 혼란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붙여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직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항소심은 이게 형사재판, 개인의 항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축구와 야구처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것이 또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금요일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의 어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주진 위원님, 함께 같이 여쭤볼게요. 다음 주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주진: 저는 대체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일종의 각하 의견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방치했다, 묵인했다, 이런 혐의들은 아마 국무총리일 때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도 있죠.
▼윤주진: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가 아니라...
◎김용준: 권한대행.
▼윤주진: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권한대행, 대통령의 위치에 있어서의 탄핵소추라면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로서의 직무를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표결을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문제를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헌재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상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했다, 이런 혐의를 헌재가 적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즉,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김용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윤주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를 한다면 그다음 날 바로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은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지나가서 다음 주말, 저는 혹은 그다음 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대체로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과, 그러니까 12월 3일과 12월 달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며칠 안 됐을 때 상황과 정치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정서와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는지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은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과 혐의를 받아서 입건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어떤 가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조금 증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두 분의 예상을 한번, 견해를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금 전에 잡혔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는 거고요.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 오늘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오늘 일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기일을 통지해서 혹시 내일 먼저 혹은 오늘, 내일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기일을 또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선고일이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다. 결정문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저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절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냐. 또 국헌문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저는 이 평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결정하는, 이 판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저는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혹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하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정황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떠한 방향이든 이 판결문이 논리적 하자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과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판결문의 작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길어지는가.
▼강성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원 일치설. 두 번째, 기각 인용 대립설. 세 번째, 각하설. 그런데 사실 세 번째 각하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이고, 헌재가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삭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각설하고. 두 번째가 기각 인용 대립설인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할 때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8 대 0 전원일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 1호의 내용,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침탈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인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11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당시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그런데 이게 탄핵의 주요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었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거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러한 문구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김용준: 하여튼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면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랑도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여파, 또 어떤 파급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받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집 중인 거다. 헌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선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신호일지요, 윤주진 대변인님.
▼윤주진: 글쎄요. 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3월 둘째 주, 아니면 이번 주 정도를 사실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특히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그런 통상적인 예상대로였다면 사실 이 공지는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헌재랑 서로 뭔가 교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되게 성숙되어 있는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기자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외신들이 취재에 나서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윤주진: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소식이 글로벌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임박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있어서 또 4월 18일 전까지는 어쨌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무리 늦어봐도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 명단을 취합한 게 아니라 외신기자 클럽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내용을 의미성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쭉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역대 '최장 숙의' 속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입'
'부산 피습 사건'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겨냥한 안철수 의원
안철수 SNS
총 맞고 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패륜적 발언"…
명예훼손 고발 나선 민주당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까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두고도 논란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성 잃은 망언" 맹폭 나선 국민의힘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치권 거친 언사에
'충돌 격화·선동' 우려
기자회견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 투척'까지!
<녹취>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갈라진 정치…나누어진 광장…
'통합의 봄'은 언제쯤?
◎김용준: 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말로 서로 과격하게 오가다가 급기야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달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서로 진영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인의 일처럼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호를 좀 강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을 당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은 그러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연이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영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당 여성 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는데, 이게 또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 위험물로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테러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경찰이 정치인의 이런 달걀 투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지금 헌재 앞을 정부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 사뭇 다르게 지금도 집회 인원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일부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지만 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촘촘히 해야 됐던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주진: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용준: 협소해요.
▼윤주진: 차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구획을 나누고 통제를 한다 한들, 또 거기에 보면 그냥 아무런 집회와 관계없이 그냥 그 거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테러의 가능성을 다 경우의 수를 예방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야 공동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좋다.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 좋다. 집회도 마음껏 하시라. 그러나 제발 폭력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면 이런 강성 지지층의 열광과 환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지겠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준: 몸조심하라는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보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이라고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 주셨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견도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필: 저는요, 그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인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상, 목에 자상을 입어서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에 있는 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서울대법원의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 텐데, 진단서를 공개하느니, 목이 긁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평소의 안철수 의원답지 않아서 저는 더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 성명이라도 좀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승복합시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밤에 심야 의총,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에 관한 혹은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주진 위원님, 하긴 하되 시기는 보겠다. 이게 혹시 연이은 탄핵 발의로 혹시 모를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윤주진: 저는 개시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개시라는 말 속에.
▼윤주진: 개시는 하지만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 언제부터 민주당에 위기가 왔느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국정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인 검사에 대해 전원 기각의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국민들도 이게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정세 속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한다? 저는 그럴 용기가 민주당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침 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 역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볼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더더욱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종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고 조금 아마 시기를 더욱더 늦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니까 오늘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진 사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어떤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자진 사퇴설을, 검토설을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 겁박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어떤 법적, 어떤 정치적, 어떤 정무적 책임은 곧 지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조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평소에도 여야 합의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작년에 내란상설특검에 204표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국회에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게 왜 원흉이 된 거냐면, 이때 내란상설특검이 출범이 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의 권한,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장 논란 같은 것이 다 일거에 해소가 돼서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야기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정말 열 번, 백 번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고 또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서는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오늘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의 재판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윤주진: 그런데 경찰청장이라 함은 단순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아마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철저하게 함께 기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파견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의원 체포설, 이런 것과 함께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사실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덕분에 잘 빨리 끝났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비상계엄과 당시에 그런 국회 문제에 나선 것은 아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충분히 이행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조지호 청장 측에서는 계엄을 조기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봉식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연한 아마 과거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때로는 적극적 때로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도됐던 사실을 상기를 시켜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를 받았고 체포조 지시를 받았고 또 쪽지를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또 조지호 청장의 배우자가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봉쇄했던 건 경찰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봉쇄를 해제한 게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니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봉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조치가 현장에서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은 투병 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의 어떤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형사재판에 대한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지호 청장이든 경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많이 풀릴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기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영장이, 경호처 직원들이죠?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지금 물리력을 사용을 지시한 증거다, 수사를 해야 된다,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주진: 글쎄요. 저는 이것을 과연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렵겠죠. 누가 녹음이 있다든지 도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이건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대통령 경호처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돼야 되는 것인데, 왜 경호처와 대통령 배우자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라든지 경호처에 대한 압박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 자신의 남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다소 우발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까지 법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의견 듣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계속 이런 논리를 쓰더라고요. 어떠한 치부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카톡이 드러나면 이거 음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음성 녹취가 드러나면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지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 거의 저는 또 결정체가 이번에 경호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이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가족, 경호처에 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신 가족부장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녹취록이 저는 경찰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저는 불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어떤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사법기관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인 데미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날에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공수처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예를 들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윤주진 위원님, 이게 지금 혐의를 입증할 증거,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지 싶습니다.
▼윤주진: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체포할 권한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격한 표현, 이제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라 함은 대통령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성심이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충성심이 있는 조직 차원에서 좀 다소 우리 대통령을 끌고 간다? 좀 격앙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구속영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보다는 무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사정기관끼리 무기까지, 총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들 어떤 지휘 체계에 대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다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윤주진 전 미디어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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