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법정 촬영’ 답변서 제출…이르면 내일 결정
입력 2025.04.17 (15:50)
수정 2025.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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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부를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다시 허가할지 여부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언론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 영상기자단(KBS·MBC·SBS·YTN·MBN·OBS)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1차 공판기일 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다시 허가할지 여부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언론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 영상기자단(KBS·MBC·SBS·YTN·MBN·OBS)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1차 공판기일 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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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부를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다시 허가할지 여부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언론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 영상기자단(KBS·MBC·SBS·YTN·MBN·OBS)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1차 공판기일 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다시 허가할지 여부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언론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 영상기자단(KBS·MBC·SBS·YTN·MBN·OBS)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1차 공판기일 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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