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변호인단 반발

입력 2009.06.12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했습니다.

<녹취>이인규(대검 중수부장) :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연차 회장의 홍콩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지만 구체적인 증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는 없었으며 신병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추가수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기획수사'를 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盧 ‘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변호인단 반발
    • 입력 2009-06-12 20:58:59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했습니다. <녹취>이인규(대검 중수부장) :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연차 회장의 홍콩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지만 구체적인 증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는 없었으며 신병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추가수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기획수사'를 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