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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들에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태제과와 롯데제과, 한국마즈와 한국네슬레 등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해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장 폐쇄 처분은 식품수입업체로서 강제 폐업이 된다는 의미로 해당 업체들은 식품수입업을 못하게 됩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과 판매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독성물질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출되면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시중 유통단계에서 검출되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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