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카드 수수료율 차별금지법’ 발의

입력 2011.10.18 (18:50)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매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카드 업체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에게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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