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일 객원 해설위원]
오늘 서울잠실운동장에서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를 위한 집회가 예고되어 있고 수도권 식당 10만여 곳이 점심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매출의 최대 2.7%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5%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매출액이 소액의 경우 관리비용이 높아 0.2% 인하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업계와 신용카드사 간의 수수료 갈등이 쉽게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음식점이 반드시 모든 신용카드를 받도록 여신 전문 금융업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어 신용카드사들은 음식점을 고객으로 확보 하려는 경쟁이 없으며 수수료율 경쟁보다는 가맹점포 확보 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카드사의 수익의 50% 이상이 가맹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용 카드업계의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간의 가맹점 가입 수에 따른 시장지배력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거의 비슷한 수수료율은 카드업계의 담합이 추정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억제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의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고 음식점들이 필요한 신용 카드사를 선택 가능케 하여 신용 카드사의 수수료율 경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 카드업계의 후발주자들은 대규모 신용카드회사에 비해 가맹점 수 등에 있어 불리한 경쟁조건이 예상되어 카드업계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수수료율의 경쟁은 매출액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되어 현재 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음식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의 관련 규제완화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가 장기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업계와 음식점등 가맹점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나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다소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수수료율의 인하논쟁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 카드업계와 외식업계는 이러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렸듯이 현재의 상태에서 상생이 가능한 단계적 수수료율 인하방안 등 상호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로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도 현재의 신용 카드업계의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