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정 보류

입력 2011.10.19 (15:5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가운데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정안 상정을 유보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제 약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때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한미 FTA의 원만한 이행과 함께, 의약품 관련 특허권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늘 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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