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인증은 O.K,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

입력 2011.10.19 (22:00)

수정 2011.10.20 (11:19)

<앵커 멘트>



요즘 트위터 같은 SNS매체를 훑어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 ’불법 선거운동’인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진우 기자가 속 시원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돼있는 이른 바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인터뷰> 오의택(서울시 공릉동) : "투표소만 이렇게 인증하는 거니까 불법 아닌 것 같은데요. 합법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고윤경(서울시 시흥동) : "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투표했다고 사진을 찍는 것 뿐인데..."



투표소 앞이나 투표확인증, 도장을 손에다 찍는 방법 등은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나 후보 지지 문구를 쓰면 불법입니다.



투표 용지 촬영도 금지대상입니다.



<인터뷰> 유광종 (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SNS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놓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검찰은 오늘 모 서울시장 후보와 비슷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후보를 자칭하는 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를 즉시 조사하는 등 SNS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SNS 단속에 대한 일부 논란을 의식한 듯, 단속 대상은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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