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이행법 서명…비준 절차 완료

입력 2011.10.22 (07:57)

<앵커 멘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이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측 공식 비준절차가 모두 끝났는데 미국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 국회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나라와의 FTA이행법과 이로 인한 피해 노동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무역조정지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해 필요한 미국측 비준절차가 공식 완료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등과의 FTA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내 수만개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바마(미국 대통령)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이 처음 서명한 뒤 4년 3개월만인 지난주 미국 상하원을 동시 통과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정부의 비준절차가 끝난뒤 60일 이후 발효되도록 돼 있으며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발효일을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길 기대하면서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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