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지난 31일) : "그것(ISD)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국민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고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ISD가)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들으셨듯이 지금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 일반인에게는 개념도 생소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인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또 한미 FTA에서 유난히 쟁점이 되고 있을까요?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ISD는 2007년 한미 FTA 타결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폐해를 알면서도, 자동차 때문에 양보했지만 재협상으로 상황이 달라진만큼 이젠 문제 삼아야 한다는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재협상에서)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해독 미칠 우려가 큰 것부터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대표/어제) :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80여 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ISD가 왜 미국과의 FTA에서만 문제인가?
반대론자들은 상대가 미국임을 내세우지만 찬성론자들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지난달 22일) :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예외주의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 나라와 FTA를 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녹취>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달 22일) : "건국 이래 해오던 투자 협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ISD가 왜 문제냐..."
ISD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생 관련 법과 제도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ISD 논쟁의 한 배경입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ISD는 과연 중립적인지, 아니면 야당 주장처럼 미국에게 유리한지 궁금한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환 기자!
<기자 멘트>
예, 미국 기업이 ISD 조항을 이용해 제소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멕시코입니다.
1997년 미국의 한 폐기물 업체가 멕시코에 폐기물 처리시설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를 했는데요.
멕시코 중앙 정부는 허가를 했지만 해당 시청에서 허가를 취소하자 미국기업이 ISD에 제소했고 결국 17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 진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사례인데요.
세계 최대 화물운송회사인 미국 UPS가, 캐나다 우체국이 택배 자회사를 지원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그러나,중재기구는 우편과 화물은 업종이 다르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기업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건 100여 건인데요.
진 경우가 이긴 경우보다 많았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합의한 것을 미국기업의 일부 승소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인데요,
합의를 승소냐, 패소냐 한쪽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ISD 소송을 중재하는 중재판정부 구성원 가운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인이 어느 편이냐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3의 중재인 선정 합의가 안돼 사무총장이 직권 임명한 제소 4건 가운데 2건은 미국에 유리하게 2건은 불리하게 판정났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에서는 어떨까요?
ISD가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지 임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협정을 맺은 외국 기업도 ISD로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결론이 난 8건에서 미국은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녹취>이해영(한신대 교수) :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총재를 맡는 세계은행 산하 총장이 제 3의 중재인을 지명하는 문제가… 재판결과가 어찌될지."
또 한미 FTA처럼 협정문에 명시한 공공정책 항목만을 ISD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협정문에 없는 다른 분야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ISD로 얻을 게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SD는 투자자를 위한 제도인데 최근 5년간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액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자금이 2.5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미국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국제기관에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전동의 조항’ 때문에 미국 기업의 중재 신청에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멘트>
ISD는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환 기자! 찬반이 팽팽한 지금 상황에서 해법은 없겠습니까?
<답변>
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6백여 쪽에 이르는 한미 FTA 협정문인데요.
24장 2조에 보면 두나라 간 합의하에 ISD를 포함한 조항들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타결 직전까지 갔던 지난달 31일 합의문 정신을 살려 한미간 재논의를 보장하는 선에서 여야간 타협을 보는 방안도 해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