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입력 2011.12.07 (10:06)

수정 2011.12.07 (15:37)

정부가 현재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26개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재건축 위축 상황을 고려해 2년 동안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녹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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