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11.12.07 (13:03)

수정 2011.12.07 (16:08)

<앵커 멘트>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강남 3구 26개 단지, 만 9천여 명의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주가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중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이자율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전세 임대주택을 1만 5천 가구 공급하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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