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멋대로 ‘위치추적’…이유 있었다!

입력 2012.06.21 (22:02)

수정 2012.06.22 (09:09)

<앵커 멘트>

휴대전화 위치조회 프로그램을 해킹해 심부름 센터 등에 팔아넘긴 사람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이걸로 날 몰래 위치추적 해왔어! 알어?" "뭐? 누나가?"

동생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위치추적을 한다는 줄거립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39명의 심부름센터 직원들도 드라마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으로 구입한 위치추적 조회장치를 이용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들의 뒷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 : "(위치추적을 하면)곧바로 1~2분 뒤 보내 주는 거에요.무조건 불법 위치추적을 받는 심부름센터가 이를 받으면 (범죄 악용 등)위험해질 수 있죠."

불법 위치 추적에 이용된 것은 대형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

대형통신사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의 위치 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뚫은 해커들로부터 추적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만도 3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접속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상대방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위치추적을 해준다는 불법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잠적한 채무자의 행방을 쫓는 사람들이 최고 60만 원까지 주고 이용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를 추적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동통신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성운(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이동통신사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조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불법 조회를 의뢰한 100여 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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