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판결 납득 못 해” 항소장 제출

입력 2013.02.20 (20:29)

수정 2013.02.20 (20:3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즉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