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美 매닝 일병 이적 혐의 무죄

입력 2013.07.31 (06:17)

수정 2013.07.31 (09:03)

<앵커 멘트>

미 군사법원이 위키리크스에 군사, 안보 관련 기밀 자료를 넘긴 미군 전 정보분석병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매닝 일병의 재판은 적성국에 직접 기밀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도 '이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관심을 끌어 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메릴랜드 포트메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매닝 일병이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매닝 일병은 이라크에서 정보분석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70만건 이상의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매닝 일병은 군 검찰이 기소한 21개 혐의 가운데 이미 10개 혐의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고 자신이 인정한 혐의 만으로도 20년에서 최고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최후 변론에서 군 검찰은 매닝 일병이 자신이 유출한 정보를 알카에다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만큼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매닝 일병이 정의감에서 자료를 유출했고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거 공판은 내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성명에서 오늘 평결은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국가안보 극단주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평결은 특히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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