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고, 반면에 언론인 등 민간영역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여야가 어젯밤, 김영란 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법 적용 대상은 기존 '공직자와 민법 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천 8백만 명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 종사자에다가 그 배우자를 합해서 360만 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녹취>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가족 범위가 넓으면) 인륜 파괴적인 관련성이 짙다고 해서 배우자로 한정을 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 돈 받지 마라, 그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이대로 가야 한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 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거복지법 등 야당의 민생법안은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