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김영란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수정해왔다. 하지만 실제 적용시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이 계속 논란거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주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인데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식 입장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고위 법관은 "부패를 규제하려는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위헌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잘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부터 다툴 것이 분명하다"며 "법에서 부정 청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은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권 남용 우려도 작지 않은 논란거리다.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라면 검찰 수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일단 깔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검찰권이 비대해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돌만 던지면 누구든 맞는 셈"이라며 "검사의 재량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재화 민변 변호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검찰권 남용 우려는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보다 부패가 줄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공식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