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의혹 해소 못 해…‘용두사미 수사’ 비판

입력 2015.07.02 (23:07)

수정 2015.07.03 (01:17)

<앵커 멘트>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해소 못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조금전 리포트를 전한 유호윤 기자와 함께 성 전회장의 특별 사면 등 나머지 수사 결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 기자,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에 노건평 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 측이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죠.

검찰은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가 첫 번째 사면 직후인 2005년 7월 성 전 회장 지시로 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07년 특사 때에는 경남기업이 건평 씨 측근의 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5억 원 늘려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평 씨가 특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 씨측은 특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석 달 가까이 수사했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일각에선 '용두사미 수사'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리스트 수사 초기만 해도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전격 소환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이후 홍문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속 인물은 서면조사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트 인물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겁니다.

반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잇따라 구속돼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쪽만 구속되는 꼴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이 남긴 로비장부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수사 초기 3차례나 압수수색을 하고도 KBS의 보도 이후에야 경남기업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알아챘습니다.

핵심 자료는 이미 파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한 노건평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한 점도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자평하면서, 리스트 의혹과 별개로 포착한 이인제, 김한길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은 앞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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