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명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80여일간 30여 차례 압수수색과 백 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단 두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소식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이완구 전 총리는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7년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적힌 이병기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 있던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무일(검찰 특별수사팀 팀장) : "의혹 대상 시기 뿐만 아니라 금품 공여가 가능한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석 달 가까운 수사기간 동안 140명을 조사하고 3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리스트에 적힌 8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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