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입력 1993.06.16 (21:00)

앞으로 샴푸와 합성세제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등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매겨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당, 정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이세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오늘 환경개선을 위한 당, 정 회의의 결론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개선을 위한 부담을 철저히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정부와 민자당은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게 될 공산품은 샴푸와 합성세제 그리고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제품 등입니다.


강우혁 (민자당 환경개선 소위원장) :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환경 분야의 투자 소유로 돼 있는 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세강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은 공해요인 제품에 대한 부담금 제도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며 부담 규모와 품목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환경개선을 위한 당, 정 회의에서는 또 지금까지 농도만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서도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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