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전문 분당 회전수 10회로 제한

입력 2004.07.07 (22:01)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자동회전문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회전문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조처를 크게 강화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대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회전문에 끼인 어린이 발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119구조대: 다리 위로 들어봐, 올려...
⊙기자: 서울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회전문에 끼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동회전문을 새로 설치할 때는 자동회전문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분당 회전수가 10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회전문이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회전문 중심축에서 날개 끝부분까지의 회전반경도 현재 90에서 100cm에서 140cm로 늘렸습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전문의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회전문을 멈출 수 있도록 회전문 위쪽에는 반드시 전자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회전문과 문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 사람이 끼이지 않도록 하고 틈과 틈 사이에는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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