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불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1.10 (16:00)

수정 2025.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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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죄로 수사를 할 경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8일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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