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의혹, 계엄 선포 주요 원인…주장 입증 보장돼야”

입력 2025.01.23 (14:46)

수정 202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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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는 한편,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중국인의 간첩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중국 배후설’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국회의원 등 누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시도하거나 체포한 일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었다”며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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