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화 혐의’ 10대 남성 1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4 (16:05)

수정 2025.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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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한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제(22일) 법원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10대 남성에 대해 오늘(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폭동 당시 이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는 영상이 공개돼 방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에게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영상, 현장 감식,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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