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를 하는 중이라 천막을 설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할 일 인가 안타깝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두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다"며 "시민들이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주장을 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