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경찰, 민간인 사찰’ 논란

입력 2025.03.19 (19:16)

수정 2025.03.19 (20:09)

[앵커]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경찰은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밝혔지만,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복도에서 유리 너머 사무실 안을 유심히 살핍니다.

눈치를 살피고는 휴대전화 쥔 손을 쭉 뻗은 뒤 화면을 한 번 보고, 내부를 촬영하려는 듯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오자 황급히 몸을 돌려 걸어갑니다.

복도에서 있던 이 남성,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들여다보던 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창원진보연합 사무실입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적발된 경찰이 이틀에 걸쳐 사무실 주변을 배회했고, 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도 봤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영곤/창원진보연합 상임대표 : "(휴대전화) 앨범에 담긴 게 없다고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날(17일) 두 사람이 경찰이라고 칭하고 우리 사무실 CCTV를 확인해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탄핵 찬성 집회 주관 단체를 사찰했기 때문에 경남경찰청이 책임지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 "윤석열의 내란 정국이 여전히 한창인 지금, 매일 윤석열 파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를 사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경찰의 소속 부서가 국가안보사범 수사 업무를 맡고 있고, 합법적인 활동 범주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의 공작 수사가 우려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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