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아직 평의 단계…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25.03.19 (21:21)

수정 2025.03.19 (21:51)

[앵커]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의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평의부터 선고기일 지정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는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들이 전담팀을 꾸려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도와 쟁점과 법리 검토를 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용과 기각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쓰면,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내용을 다듬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재 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정문에 충분하게 담아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지 않나 싶은 겁니다."]

거듭된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이 논의를 매듭지으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확정하는 평결은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졌습니다.

결정문 역시 선고 당일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론 자체엔 동의하지만 재판관별로 따로 의견을 내는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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