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 18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특별 승진되면 유족에게도 승진 계급에 따르는 연금이 지급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령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유족에 대해서도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안도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월 7일 공포됐고, 오는 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도 오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논의를 통해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과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절차 등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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