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단계적 무역합의’ 모색”

입력 2025.07.01 (16:18)

수정 2025.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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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계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백악관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합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각 1일 무역협상 상황에 밝은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한 종료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미 당국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과 단계적 합의를 맺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최소 90건의 무역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부족 등 현실적 한계 때문에 ‘범위가 좁고 단편적’으로라도 일단 합의한 뒤 추가협상을 하는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5일부터 모든 무역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포괄적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총합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잠정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취재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 무역 분쟁이 있는 몇몇 국가들과 ‘원칙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부분적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10%의 기본관세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목표를 낮춰잡은 상황에서도 미 정부는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핵심 부문에 대한 추가 관세도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협상 상황에 밝은 한 인사는 미국이 추후 부문별,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목재, 구리, 핵심광물, 의약품, 반도체, 전자기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호관세보다) 시행에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이것들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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