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중 강선우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5.07.22 (09:48)

수정 2025.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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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 중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인사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일정 질문을 받고 "오늘 아마 여가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부 시한(21일) 종료 이후 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논란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니까 발표를 한 것"이라며 "만약 임명을 안 할 거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와) 왜 나눠서 발표했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중 강 후보자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채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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