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해 7월 22일부터 사흘 경과한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