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내일(24일)도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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