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서울남부구치소 이동

입력 2025.08.12 (15:00)

수정 2025.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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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3시쯤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는지', 혐의를 여전히 모두 부인하는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서를 냈는데 입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영장 심사 시간인 오전 10시 10분보다 40분쯤 이른 시각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품 선물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는지'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사에 특검팀에서는 특검보 없이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 의견서는 모두 848쪽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의 40배에 달합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와 발표 자료 등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고가 장신구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측근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등 약 3,800차례에 걸쳐 8억 1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8회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모두 8,200여만 원의 선물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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