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융사, 소비자는 ‘봉’

입력 2006.06.22 (22:09) 수정 2006.06.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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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할부금융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규를 무시한 채 연체만 되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할부금융을 통해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샀습니다.

60개월 동안 매달 42만원을 갚는 조건이었지만,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두달치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할부금융사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의 연체금액이 전체 대출금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만 전액 상환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연체액은 83만원정도. 전체대출금의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의 조치는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 횡폽니다.

<인터뷰>김모씨: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을뿐 이런 사실에 충분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할부금융사는 또 대출관련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는 등록세 등 비용도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켰습니다.

법률상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는 할부금융측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인터뷰>김모씨 (할부금융대출 소비자): "금액을 어느정도 내야한다고 들어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이런 할부금융 피해건수는 7백건이 넘습니다.

할부금융대출과 관련한 표준약정은 아직까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할부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약정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류석일 (소보원 금융팀 차장): "자의적인 약관규정과 불합리한 약관내용을 개선하도록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할부금융 대출액은 9조원. 줄잡아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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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 금융사, 소비자는 ‘봉’
    • 입력 2006-06-22 21:34:26
    • 수정2006-06-23 0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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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할부금융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규를 무시한 채 연체만 되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할부금융을 통해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샀습니다. 60개월 동안 매달 42만원을 갚는 조건이었지만,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두달치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할부금융사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의 연체금액이 전체 대출금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만 전액 상환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연체액은 83만원정도. 전체대출금의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의 조치는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 횡폽니다. <인터뷰>김모씨: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을뿐 이런 사실에 충분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할부금융사는 또 대출관련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는 등록세 등 비용도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켰습니다. 법률상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는 할부금융측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인터뷰>김모씨 (할부금융대출 소비자): "금액을 어느정도 내야한다고 들어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이런 할부금융 피해건수는 7백건이 넘습니다. 할부금융대출과 관련한 표준약정은 아직까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할부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약정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류석일 (소보원 금융팀 차장): "자의적인 약관규정과 불합리한 약관내용을 개선하도록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할부금융 대출액은 9조원. 줄잡아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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