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유죄 확정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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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등으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문법 규정에 따라 방 사장은 발행인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방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주식 매매 등으로 증여세 23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허위전표를 만들어 회삿돈 25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 방 사장에 대한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방 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행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선일보 방계성 부사장과 조선일보 법인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해석에 견해가 다른 점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여 만에 방상훈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은 주요 사주들에 대한 유죄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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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유죄 확정
    • 입력 2006-06-29 21:24:22
    • 수정2006-06-29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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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등으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문법 규정에 따라 방 사장은 발행인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방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주식 매매 등으로 증여세 23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허위전표를 만들어 회삿돈 25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 방 사장에 대한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방 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행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선일보 방계성 부사장과 조선일보 법인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해석에 견해가 다른 점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여 만에 방상훈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은 주요 사주들에 대한 유죄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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