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전공노 ‘예고된 충돌’
입력 2006.09.22 (22:16)
수정 2006.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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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조치 배경과 전공노의 입장을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이후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행자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국공무원 노총' 등은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전국공무원 노조는 불법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조활동 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그러나 전공노는 특별법이 노조가입대상과 공무원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노조설립신고 여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제기준에도 맞고요, 오히려 사용자측 에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난 5년 동안 활동해 온 전공노에 대해 왜 지금 사무실 폐쇄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정부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는 공무원법을 저촉하는 행윕니다. 그래서 불법노조를 구성해서 불법행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터뷰> 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기관장의 인사비리, 정실인사, 인허가 비리 각종 내부비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관장이 볼 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사무실 폐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노측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태셉니다.
공무원의 노동행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노사정 대화마저 중단된 상황이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조치 배경과 전공노의 입장을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이후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행자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국공무원 노총' 등은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전국공무원 노조는 불법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조활동 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그러나 전공노는 특별법이 노조가입대상과 공무원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노조설립신고 여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제기준에도 맞고요, 오히려 사용자측 에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난 5년 동안 활동해 온 전공노에 대해 왜 지금 사무실 폐쇄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정부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는 공무원법을 저촉하는 행윕니다. 그래서 불법노조를 구성해서 불법행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터뷰> 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기관장의 인사비리, 정실인사, 인허가 비리 각종 내부비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관장이 볼 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사무실 폐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노측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태셉니다.
공무원의 노동행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노사정 대화마저 중단된 상황이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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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전공노 ‘예고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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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22 21:02:05
- 수정2006-09-22 22:24:24
<앵커 멘트>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조치 배경과 전공노의 입장을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이후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행자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국공무원 노총' 등은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전국공무원 노조는 불법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조활동 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그러나 전공노는 특별법이 노조가입대상과 공무원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노조설립신고 여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제기준에도 맞고요, 오히려 사용자측 에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난 5년 동안 활동해 온 전공노에 대해 왜 지금 사무실 폐쇄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인터뷰>박찬우(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정부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는 공무원법을 저촉하는 행윕니다. 그래서 불법노조를 구성해서 불법행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터뷰> 김정수(전공노 사무처장) : "기관장의 인사비리, 정실인사, 인허가 비리 각종 내부비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관장이 볼 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사무실 폐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노측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태셉니다.
공무원의 노동행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노사정 대화마저 중단된 상황이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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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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